사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후피임약으로 사용되는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후피임약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데다 상당수 의약 선진국들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방 없이 살 수 있던 경구용 사전피임제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함유복합제는 앞으로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다. 경구용 사전피임제는 장기 복용으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데다 투여 금기 대상도 넒기 때문이다.
산부인과학회 등 의학계는 사후피임약의 경우 피임 실패율이 높은데다 오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반발에 나섰다.
한편,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은 열람기간(20일)과 의견 제출 기간(10일),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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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두고 고심 중이다.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벌써부터 뜨겁다.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낙태율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론과 부작용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약에 함유된 호르몬이 배란을 억제하거나 수정을 교란해 임신을 막는 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호르몬 함량은 자그마치 사전피임약의 10배. 따라서 잘못 복용하면 구토나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찬성론 | 그간 약사회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계 등 시민단체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한국사회에서 응급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약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간, 휴일, 연휴에는 사후피임약 구입이 어렵다”며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지지했다.
사후피임약 구입이 간편해지면 무분별한 성관계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피임약의 구입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과 성관계 증가 사이에는 증명된 상관관계가 없다”며 “근거 없는 우려로 여성의 정당한 피임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을 자유롭게 살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불법 낙태와 무면허 시술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여성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도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은 그나마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수단이다. 처방을 받느라 굳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가까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방 없이 구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호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사후피임약의) 남용이나 부작용을 막으려면 사용법에 대한 세밀한 복약 지도 및 홍보나 교육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보호장치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론 |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 회원인 아이온산부인과 심상덕 원장은 “사후피임약의 정확한 용어는 ‘응급피임약’이다. 응급할 경우에만 써야 하는 약인 만큼 남용이나 오용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전문의약품으로 두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건강 차원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사후피임약이 경구피임약(성관계 전 복용)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 원장은 “응급피임약의 주성분인 고농도의 황체호르몬은 가볍게는 구토, 속쓰림, 어지럼, 유방통을 일으키며 심하게는 심혈관 및 뇌혈관 악화로 인한 혈전증,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문제의 가능성도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
낙태의 대안으로 사후피임약이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찬성론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말 그와 같은(낙태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외국의 어느 연구 사례에도 응급피임약 사용으로 낙태율이 줄었다는 보고는 없다. 오히려 효과가 높은 경구피임약이 사후피임약으로 대체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이 늘어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경구피임약의 피임 성공률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사후피임약의 피임 성공률은 70%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구피임약 복용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사후피임약이 자칫 다른 피임법들을 대체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의 사후피임약 규제 사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사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마트에서 팔고 있다. 단, 18세 미만은 처방전을 받도록 부분 규제한다.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호주, 영국은 논란 끝에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여전히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어보고 경과를 지켜보며 정확한 통계결과의 측정이 필요한 시기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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