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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만지다/상식

방문판매법 개정 신방판에 직격탄 [신방판의 합법적 경계]

방문판매법 개정 신방판에 직격탄
화장품ㆍ학습지ㆍ건강식품 등 업체들 큰 충격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4일(2011년 4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신방판 업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유니베라, 코리아나, 메리케이 등 신방판 업체들은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분류돼 다단계업체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됐다.

이들 화장품 학습지 건강식품 등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은 △제품가격 한도 160만원 △최종 소비자 매출 50% 이상(옴니트리션 적용)
이미지 슬라이드이미지 슬라이드△후원수당 38%이미지 슬라이드이미지 슬라이드 △청약철회 3개월 △공제조합 등 가입 의무화 △매출 및 수당 등 주요정보 공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은 제품가격이 160만원 이상인 제품은 팔 수 없고 최종 소비자에게 매출 50% 이상이 발생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반품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3개월로 늘어나게 되며, 공제조합 등에 가입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후원수당은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의 38% 한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이는 다단계업체의 후원수당 한도 35%보다 3% 높은 수치다.(방판도 노력하지 않으면 인제 돈안됨)

이번 방판법 개정안의 모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단계업체도 기존 제품가격 한도 130만원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6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