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처벌요건 완화한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
“중기 책임 아닐때 납품가 깎으면 제재” 조항 신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30명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위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제11조 ‘감액금지’ 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하려면 납품단가 인하 등의 ‘부당성’ 외에도 ‘현저하게’(법 4조1항), ‘일방적으로’(법 4조2항2 및 11조2항2), ‘(중소기업과) 합의 없이’(법 4조2항5), ‘불합리하게’(법 11조2항1), ‘지나치게’(법 11조2항3)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부대 조건들을 모두 삭제했다. 법 개정안은 또 대기업이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중소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단가를 깎으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4조2항8)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진영 의원은 “현행 하도급법은 부당 단가인하 등을 제재하기 위한 법률 요건을 불필요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부당성’만 입증되면 바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진 의원 외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위법요건 완화는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야당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등 중소기업 보호를 강력 추진하고 있어,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이 되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재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대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깎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현저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또 대기업은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 등을 강요하고도, 형식적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제재를 피하는 수법을 써왔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의 경우 위법성 입증 책임을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으나,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요건 완화는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한테 배상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맞물려 그 실효성을 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하도급법 개정안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해 10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민주당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4·11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최근 한양대 김차동 교수 팀에 외부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공정위의 행정제재나 검찰의 형사처벌을 해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피해구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취지는 좋으나 그 활용은 어떻게 될 지...귀추를 지켜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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